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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1 2018노13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기망행위의 존부(주체, 인과관계, 범의 등) 및 공모관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 D 피해자는 주식회사 F(이하 ‘F’)의 사업계획에 관한 피고인 A의 투자설명회를 듣고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스스로 투자하였다가 변심한 것일 뿐, 피고인 C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게다가 피고인 D는 사실혼 남편인 피고인 C의 사무실 운영을 돕기 위해 차나 식사를 준비하였을 뿐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 피고인 A, B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이 투자받은 돈을 모두 보상플랜 등에 맞게 사용한 점, 예기치 않은 형사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업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점, 투자자들 대부분은 조속히 사업이 정상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설령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 및 B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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