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7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를 센트럴파크역 쪽에서 송도센트로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정체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쏘나타 개인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사정 및 과거 교통범죄 전력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