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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4600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5. 2.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30. 주식회사 애드밴엘이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건물시설 칸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5,000,000원에 시공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C는 2013. 10. 3.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같은 달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보증인 상호간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57조 제2항 참조) 공사대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2. 23.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원고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보증인인 본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보증금 청구에 항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의 위 주장은 민법 제437조의 최고검색의 항변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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