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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59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 29.부터, 피고 C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전 유성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벽지, 장판 등 도배공사등의 영업을 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5.경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충남 논산시 G 소재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 중 도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9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새로운 건축주로 된 피고 B은 2015.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I호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B, 매수인 원고, 보증인 피고 C’으로 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피고 C은 2015. 7.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이 매도인, 피고 C이 보증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제공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로써 피고 B은 2016. 1. 29. 부터, 피고 C은 2015. 12. 22.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7. 4.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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