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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2 2018가단3029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삼척시 C 주차장 359㎡ 지상 자갈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 3. 3. 삼척시 C 전 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연 차임 240만 원으로 정하여 2017. 3. 2.까지 임대하였고, 피고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2016. 5. 4.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주차장으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을 월 60만 원으로 증액된 사실, 피고가 2017. 5. 19.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자갈을 깔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를 주기장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생략),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2017. 3. 2. 만료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고, 2017. 5. 20.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6. 4.경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기간을 2021. 3. 2.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4. 28. 이 사건 토지를 2021. 3. 2.까지 주기장으로 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동의를 얻어 처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2)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였다는 증인 D의 증언은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가필하여 ‘주차장’으로 바꾸고, ‘2017’을 수정테이프로 지운 뒤 ‘2021’로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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