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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8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22: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모텔 205호실에서 선배 D, 친구인 피해자 E(48세)과 술값 내기 카드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은근히 놀리는 말투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구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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