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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3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7. 20. 05:3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32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 A에게는 뚱뚱하고, 피고인 B에게 키가 작다고 놀리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얼굴이 긁히고,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 정도 확인)

1. 피해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놀리는 말을 듣게 되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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