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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4노2947 (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는 F아파트 미승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 대표로 일하면서 판공비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을 받았고, 매월 약 10만 원 상당의 통신비를 실비로 정산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17,730,300원을 횡령하여 2014. 4. 16.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 횡령금액까지 더하면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 중 피해자가 활동비 50만 원, 판공비 90만 원을 썼다는 부분은 다소 과장된 진술일 뿐이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집행부 모임에서 자신에게 20만 원의 수고비(후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환된 F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의 회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J이 임차인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후원금의 납부를 독촉하면서 탈퇴를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당시 분양대책위원회에 의존하고 있던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회원 탈퇴라는 말을 후원금의 납부 강요 또는 협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이 게시한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

)의 내용은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이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다른 임차인들에게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알려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유인물을 게시하게 되었고, 그 표현방법이나 적시된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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