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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03 2014고단8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명의자 C, 카드번호 D) 1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22] 피고인과 P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포계좌로 금원을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Q’이라 불리우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과 현금카드의 배송정보와 대포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과 P에게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수거하고 편취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과 P은 위와 같은 ‘Q’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직접 배송받거나 우편함 등지에서 수거하고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Q’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과 P은 위와 같이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Q’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2. 3. 11:10경 서울 광진구 R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주소지 우편함으로 배송된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2. 사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4. 11. 12. 20:00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T 수사관, U 검사인데 당신이 인터넷 쇼핑사이트인 ‘G마켓’의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 주범과 연관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해야 하니 알려 주는 계좌로 모두 이체하라. 그렇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서울지방검찰청 사이트(V)로 접속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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