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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0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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