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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18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횡단보호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골절을 포함한 전치 14주의 큰 상해를 입었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생활상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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