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9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20:40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3병과 안주 및 접객원을 제공하여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소지하고 있는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2821』 피고인은 2013. 5. 12. 00: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양주, 75,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및 5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 합계 27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024』

1. 피고인은 2010.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09.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27.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상동 소재 I가게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 153-6 소재 시장로타리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