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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7노34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경위 또는 그 명목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 중국 관련 사업자금이 필요 하다, 수익금이 나오면 갚겠다 ’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라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물론, 피해자가 검찰 조사 당시 ㉮ “ 중국 관련 사업자금 뿐만 아니라 D의 부탁 등 여러 사정을 복합적으로 말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라 고도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 “ 피고인이 돈 빌려 달라고 할 때 중국 관련 사업자금도 부족하고, D도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쪽도 도와줘야 겠다 ‘라고 하면서 돈을 빌렸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 검찰 조사 당시 ㉰ “ 주된 명분은 중국 관련 사업( 자금) 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 “ 경찰에서 최초에 한 진술이 맞고, 다만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한 취지에 맞게 진술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 위 ㉮ 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 “( 피고인이) 중국 관련 사업자금에 대한 아쉬움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라고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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