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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20306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18년 제42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이 있다.

나.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그 채권의 범위 내에서, D가 피고에게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 63,288,527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 11. 16.자 2018타채5242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2018. 11. 2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의 이사 F은 2018. 11. 23. 원고에게, 피고의 D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액이 4,600만 원임을 확인해 주었다

(갑 제3호증 채무확인서).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2.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 웨딩홀을 운영하는 피고는 D로부터 식재료 등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D가 물품을 지정된 시간에 납품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조리를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물품을 공급하기도 하였으며, 갑자기 피고에게 물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그 손해액 상당을 원고에 대한 추심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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