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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요치 16주의 우측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수사기록 23쪽)에는 ‘좌측 경비골 골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중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에 충격 당한 것이고, 의사 진술서(수사기록 47쪽) 및 피해자가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제출한 자료(상해 부위 사진 및 후유장해진단서 등)에 의하더라도 상해 부위는 우측 다리임이 명백하고, 위 진단서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경비골 골절, 구획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고 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발목관절 및 발가락 관절을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후유장해 이 법원의 창원보호관찰소에 대한 판결전 조사 회보에 첨부된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우측 하지 신경 손상으로 인해 우측 발목관절의 완전 운동마비(근력등급 1등급)로 우측 발목관절을 완전 사용하지 못하며, 우측 발의 모든 발가락의 능동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완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를 겪고 있으며, 2016. 10. 중순경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현재까지 매일 병원에 통원하며 신경재생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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