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의 발기부전은 동맥 신경 손상으로 인한 것(원고의 2018. 7. 16. 자 신체감정신청서에 첨부된 소견서 참조)이므로 원고의 상이등급은 “신경손상으로 음경 발기력이 상실된” 경우에 부여되는 6급 1항 5203호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발기부전의 원인이 동맥 신경 손상이라 하더라도, 그 동맥 신경 손상이 이 사건 상이 때문에 발생하였거나 원고가 군 복무 중 입은 부상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점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위 발기부전을 상이등급 판정에 반영할 수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우측 신장 및 부고환 결핵 1977. 3. 29. 입원, 우 고환 적출술후 상태 ’의 상이에 관하여 공상군경으로 인정을 받았으므로 위 발기부전 역시 공무 수행으로 입은 상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측 신장 및 부고환 결핵’과 발기부전 또는 동맥 신경 손상은 동일하지 않은 별개의 상병이므로 ‘우측 신장 및 부고환 결핵’을 공무 수행 중 상이로 인정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위 발기부전이나 동맥 신경 손상도 당연히 공무 수행 중 상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발기부전이나 동맥 신경 손상이 ‘우측 신장 및 부고환 결핵'과 인과관계가 있거나 원고가 군 복무 중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