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7,3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6.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공장용지 1,517㎡(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1층 288㎡(이하 ‘제1건물’이라고 한다), 화성시 D 지상 제1,2종 근리생활시설 지1층 298.8㎡(소매점), 1층 258.75㎡(제조업소)(이하 ‘제2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제2건물 위쪽에 위치한 화성시 E 임야 1,038㎡(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전남편 피고와 F는 2016. 10. 13. 협의이혼하였다.
인 F는 2016. 11.경부터 이 사건 피고 토지 지상에 석축을 설치하는 등 토목공사를 진행하였고, 2017. 2. 말경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토지 경계면 즈음의 이 사건 원고 토지 위에 식생블럭 1단(12개)를 설치하였다.
또한 F는 2017. 3. 초경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토지 경계면에 포크레인 버킷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제1건물의 판넬 벽면 및 유리창에 콘크리트가 튀었고, 즉시 세척이 이루어지지 않아 판넬 벽면 및 유리창에 묻은 콘크리트가 단단히 응고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콘크리트 타설, 식생블럭 설치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F는 이 사건 피고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의 일환으로 원고의 허락도 없이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토지 사이 경계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과정에서 제1건물의 판넬 벽면 및 유리창에 콘크리트가 튀어 단단히 응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원고 토지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