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1. 3.경 전북 완주군 E 대 790㎡(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1980. 10.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E 토지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전통한옥주택(이하 ‘이 사건 한옥’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나. F은 1994. 12. 30.경 이 사건 D 토지를 증여받아 2006. 7. 6.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인 2011. 10. 17. 이 사건 C 토지를 매수하여 2011. 11. 17.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8. 7. 3. 위 C 및 D 토지를 일괄하여 피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꽤 오래전부터 이 사건 C 토지 중 D 토지와 접한 부분에 이 사건 통행로와 유사한 소로가 나 있었고 위 소로를 통해 이 사건 C, D, E 토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유지인 전북 완주군 G 공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고 한다)를 통행하여 왔다.
그런데 F이 2011. 10.경 이 사건 C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D 토지 위의 주택 및 담을 헐고 C, D 토지의 경계를 없애는 등 토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소로의 형태가 사라졌다.
F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이 사건 공로와 접하는 소로의 입구 부분을 철판으로 막아 놓았고, 그 상태로 2018. 7. 3. 피고에게 이 사건 C 및 D 토지를 일괄 매도하였다. 라.
이 사건 E 토지는 이 사건 공로와 접해 있다.
다만, 이 사건 E 토지는 이 사건 공로보다 약 2미터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 경계면에 돌담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경계면에 이 사건 한옥이 이 사건 공로를 등지고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E 토지에서 직접 이 사건 공로로 출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 중 피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E 토지 위로 접해 있는 H 토지 이하 ‘이 사건 H 토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