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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5415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C의 기망에 속아 C가 지정한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4. 20.경 평택시 소재 아파트 신축 현장의 사업시행사와 사이에 함바 식당 운영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실, 원고는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라는 C의 요구로 C가 지정한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11. 8.부터 2012. 6. 27.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C는 주식회사 D의 사외이사였던 사실, 주식회사 D은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는 E에게 명의를 빌려 주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 것은 피고가 아닌 C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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