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52246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3.30.선고한 2011차전54900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3.30.선고한 2011차전54900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