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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52246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3.30.선고한 2011차전54900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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