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6692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65118호 대여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 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65118호 대여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 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