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20가단170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39171호 약속어음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39171호 약속어음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