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51165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9702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