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7: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본점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유달경기장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F(남, 67세), 피해자 G(남, 44세) 등이 횡단보도 절삭 후 포장공사를 하면서 차량의 1차로 진입을 막은 채 수신호를 하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잦은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G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운전석측 앞 범퍼 및 펜더 부위로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을 같은 날 17:58경 사고 장소에서 ‘중증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을 2019. 12. 15. 05:01경 후송 치료 중이던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17:40경 목포시 J에 있는 ‘K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L에 있는 ‘M 목포산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