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30 2013고단5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19:10 무렵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금강서점 앞 편도 3차로를 유달경기장 사거리 방면에서 3호광장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km로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가 30km/h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도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근처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41세)을 보조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타고 넘어갔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2 무렵 목포시 E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