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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226141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7. 15.부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 A이 3/11지분, 피고 B, C, D이 각 2/11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 및 건물(다음부터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2013. 11. 7.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2/11지분을 취득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임대하여 오면서 원고 지분에 상당하는 수익금의 변제를 위하여 매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탁하여 온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C, D이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변론종결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3. 11. 7.부터 2015. 6. 5.까지의 임료 감정 금액이 43,928,650원인데 피고들이 위 기간에 대하여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공탁한 금액은 합계 3,960만 원이므로 그 차액 4,328,6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5. 6. 6.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임료 감정 결과에 따른 월 2,401,4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 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임대하여 수익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범위는 피고들이 원고의 지분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라 할 것인바,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지분 상당을 이용하여 얻은 이익이 공탁 금액 상당인 매월 200만 원의 비율을 초과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소 중 변론종결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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