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4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가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 경 위 ‘C ’에서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E를 각 고용하여 2017. 9. 25.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인은 위 ‘C ’를 운영하면서 2017. 9. 3. 경부터 2017. 9. 25. 경까지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원을 지급 받고 종업원인 위 D, E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6 명 /1 일 × (8 만원 -4만원) × 23일] 양형의 이유 피고인 불법 취업 태국 여성을 고용하여 일정 규모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 운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