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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21:25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읍 향청리에 있는 어부마을 식당 앞 도로를 봉령빌딩 쪽에서 향청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상가밀집지역으로 좌우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옵티마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1,694,8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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