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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4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구포역 광장 쪽에서 D 식당 앞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식당 앞을 우회전해서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길에 누워 있던 피해자 E(4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사망진단서, 씨씨티브이 영상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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