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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503897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4,487,4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6.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회사, 보험기간을 2012. 8. 26.부터 2013. 8. 25.까지, 가입사항을 대한민국 내 소외회사 사업장에 대한 재산종합보험, 일반배상으로 하는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D은 남양주시 F에 있는 G[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의 I점이다.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운영자이자 이 사건 매장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매장의 점장, C은 이 사건 매장의 직원이다.

다. 이 사건 매장은 소외회사의 직영점인 남양주 J점이 입점해 있는 남양주시 K에 있는 건물(이하 ‘인접 건물’이라 한다. 피고 D의 형제인 L의 소유인 듯하다)과 인접하여 있었는데, 피고 B, C은 2013. 4. 19. 12시 20분경 이 사건 매장과 인접 건물 사이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에서 담배를 피운 후 피고 B이 부주의하게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담배꽁초를 옷 포장용 비닐봉지 위에 버리고 이 사건 매장으로 돌아갔고, 이어서 피고 C 역시 위와 같이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담배꽁초가 불이 붙기 쉬운 비닐봉지 위에 버려졌음을 알았음에도 불씨를 제거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이 사건 매장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결국 이로 인하여 비닐봉지 등에 불이 붙어 인접 건물 등에 불이 번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외회사의 J점 매장 내에 있던 가방류, 의류 등 판매상품 2,618pcs(합계 128,974,814원 상당)가 폐기되는 피해를 입었고, 이에 원고는 2013. 10. 17.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 127,974,814원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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