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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10.01 2015고정1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F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G의 공무부장이다.

피고인들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이 도급받은 ‘I공사’를 G에서 전부 시공하는 것임에도 H로부터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 B이 H에 입사하는 형식을 갖춰 현장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6. 23. 충주시 J에 있는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H이 같은 날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 104,810,109원에 수급한 ‘I공사’를 공사대금의 10%를 명의대여료(속칭 ‘부금’) 명목으로 주기로 C와 약정하고, 피고인 A은 2014. 7. 1.부터 2014. 10. 13.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K에서 위 공사를 H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23.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한 ‘I공사’를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 수주받아 위 1.항과 같이 G를 운영하는 A으로 하여금 H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C,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나라장터 공개입찰자료, 공사입찰설명서, 공사입찰설명서(변경), 한국철도공사 계약체결 자료, 시공계획서, 공사착공계, 공사하도급 체결 관련 문서, 현장대리인 변경문서

1. 수사보고(이면계약서 제출), 이면계약서

1. 수사보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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