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다.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E에 대한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적절하지 못한 범인식별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낮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7. 1. 14: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뒤따라가 그 곳에서 피고인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지며 “너거 집 알았으니 다음에 또 보자”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E의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를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필요성의 요건’), 둘째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
(‘신용성 정황적 보장의 요건’). 위 필요성의 요건 중 ‘질병’은 진술을 요할 자가 공판이 계속되는 동안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도 불가능할 정도의 중병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기타 사유’는 사망 또는 질병에 준하여 증인으로 소환될 당시부터 기억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