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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나3057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포항시 남구 D 대 42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1. 8. 7.부터 2021. 8. 6.까지(10년간), 보증금 200만 원, 월차임 50만 원(매월 7일에 선지급)에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ㆍ피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하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위 건물을 사용ㆍ수익(제3자에 대한 임대 포함)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1. 12. 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8.99㎡[이하 ‘(가)부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30㎡[이하 ‘(나)부분’이라 한다]를 제3자에게 각 임대하여 피고가 그 임대료를 지급받는 방식 등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 중 2016. 3.분, 2016. 4.분, 2016. 5.분 3기의 차임 합계 150만 원(= 50만 원 × 3)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6. 6. 20. 피고에게 위 차임 연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해지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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