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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8 2020노20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추징 19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는 것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외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1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막심함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데이터 분류 및 정리 작업인데, 이는 위 조직이 확보한 개인정보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이름과 전화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그 사람이 대출을 신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위 조직이 확보한 개인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범행대상을 특정하기도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깊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카페와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하여 약 1년 동안 외국에서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수하고 자진 입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죄는 2020. 2. 26.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앞서 형이 확정된 이 사건 사기죄의 공범들과의 형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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