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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505991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수사기관에 원고의 회장 또는 종중원인 D, E, F, G, H, I, J, K를 무고, 업무상 배임 등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다

(이하, 위 고소로 인한 형사사건을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하고, 위 피고소인들을 통틀어 ‘이 사건 피고소인들’이라고 한다). 약 정 서 위임인 : 원고 수임인 : 피고 위임인은 이 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절차(경찰 및 검찰 각 수사단계 포함)에서의 이 사건 피고소인들에 대한 변호 업무 등을 위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권한의 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권한을 수여한다.

제2조 (착수금) 원고는 피고에게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제3조 (비용)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5조 (성공보수 지급조건) 원고는 이 사건 피고소인들이 정식 기소를 면할 경우 성공보수로 피고에게 170,000,000원을 지급한다.

제8조 (특약사항) ②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피고의 변호 업무와 고소인 C의 형사 범죄행위 탐지를 독려하기 위하여,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합계금 20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제5조 소정의 성공조건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시점에 즉시 200,000,000원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한다.

<나머지 부분 생략>

나. 원고는 2015. 1. 12. 변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형사사건의 경찰 및 검찰 수사절차에서의 이 사건 피고소인들을 위한 변호 업무를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그 약정서(갑 제1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하고, 위 약정서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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