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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9 2017노45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금액을 낮추어 형을 정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1 항에서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 인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등 적격성 유지 요건을 심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32조 제 6 항에서는 제 1 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 근거 법률 중 여신전문 금융업법은 금융 사지배 구조법 시행령 제 5 조, 제 27조 제 3 항에 따라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1 항에 규정된 법령이 기는 하다. 살피건대, 금융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 ㆍ 양수하여 대주주(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2조 제 6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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