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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가합56896
계약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토지의 상속 1) 원고, D, E, F은 서울 종로구 C 전 7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였던 G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며, H는 2003. 11.경부터 2008. 12.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2) G의 사망으로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D이 3/9 지분을, 원고, E, F이 각 2/9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사회복지법인 I(이후 피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2003. 10. 7.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5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매매대금의 지급 및 피고의 지분 취득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3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3. 12. 31. 이 사건 토지 중 A의 2/9 지분을, 2004. 1. 9. D의 3/9 지분을 각 취득하였으나, E, F의 각 2/9 지분은 취득하지 못하였다. 라.

복지관 건립의 무산 피고는 위와 같이 5/9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후 2004. 12.경 종로구청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신청을 하였으나, 복지관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마. 권리 양수도 약정의 체결 D은 2007. 2. 10.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토지 중 3/9 지분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권리 양수도 약정을 체결하였다.

바. 양해각서의 체결 원고는 2007. 2. 12.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양 해 각 서 서울 종로구 C 토지(전) 790평방미터 중 9분지 5지분을 이전받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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