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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03 2019가단10693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사안의 개요 포항시 남구 C 답 21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토지대장상 D와 E가 1933. 9. 11. 공유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취지로 기재된 가운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으로는 1933. 9. 11. D가 1933.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취지의 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20. 8. 21.에 이르러 D와 E가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는 취지로 경정등기(등기원인 ‘착오발견’)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E의 아들이고 E는 2003. 9. 18. 사망한 사실, 피고는 D를 (F을 거쳐) 단독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청구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해당 등기의무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부분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 중 망 D 명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부친인 E로부터 증여받은 1963년경부터 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는 2004. 10.분까지 E에게 부과된 사실, 원고를 해당 납세자로 하는 납세자료[재산세(토지)물건별세액계산]상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자는 2004. 2. 26.로 명시된 사실, 원고는 피고 측과의 대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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