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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7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7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7. 02:30경 김해시 G에 있는 ‘H’ 노래주점에서, 친구인 I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친구인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던 중 위 J가 먼저 귀가하기 위해서 위 주점 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K(20세), L, M과 어깨를 부딪친 것 때문에 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위 J 등에 합세하여 피해자 등에게 욕설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J, I와 함께 피해자와 위 L 등에게 ‘술 한 잔 하고 화해하자’고 하면서 그곳 13번방으로 들어가 소주 2병 등을 주문한 후,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한 피해자에게 ‘머리를 박고 정중하게 다시 사과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다른 소주병을 들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946 피고인 A,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1. 4. 02:10경 김해시 장유면 번화1로 76번길 19에 있는 장유농협 삼문지점 앞 노상에서, 행인인 피해자 N(27세), 피해자 O(27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팔로 위 N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N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N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고, 주먹으로 위 O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의 일행인 P은 양손으로 O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A은 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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