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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7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중리사거리 교차로를 울산남구청 방면에서 학성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태화강역 방면에서 울산남구청 방면으로 황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4세)가 운전하는 E 124CC 오토바이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차로TOD 정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그 죄질이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잘못도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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