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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7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8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14. 10. 1.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근로 한 D의 2016. 1.부터 2016. 8.까지의 임금 합계 18,602,208 원 및 퇴직금 4,696,992원 등 합계 23,299,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 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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