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6 2017고단10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 소재 ㈜C 대표이사로 상시 5 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인 테리 어) 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부터 2016. 11. 25.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7,246,1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5,313,08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