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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1.08 2013고단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23:55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진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같은 면 경강로 6호 국도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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