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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60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월 중순경 김제시 C에 심어 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대나무를 E 중종 선산의 정리 작업을 하면서 톱으로 모두 베어 내 시가 미상의 대나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현장 조사, 피의자 특정, 임야 대장 등 첨부보고)

1. 제적 등본, 대나무 피해 손해사정서, 임야 대장,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베어낸 대나무는 E 종중 소유 토지에 식재된 것으로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고, 피해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베어낸 대나무를 피해 자의 소유가 아니라 E 종중의 소유로 알았으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손괴한 대나무가 식재된 김제시 C(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은 ‘G ,H’ 의 소유이나, 위 토지에는 1967. 10. 28. 제 8646호로 지상권자 I, 목적 죽림 및 임목 양성,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영구, 지료 일반미 정조 일백근 정으로 된 지상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와 접하고 있는 김제시 J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 조 부인 I로부터 위 김제시 J를 증여 받으면서, 위 토지와 그 옆의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대나무를 함께 증여 받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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