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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1 2013노184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G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위조하여 G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고소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협의금조로 상당금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이는 G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G은 위 협의서의 내용과 달리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협의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부동산 명의신탁은 겉으로 보아 부동산을 매매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 스스로 2009. 4. 17.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부받았는데, 그 부동산매수인 란에 G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이 상속받은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파산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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