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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3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피해 법익이 동일하므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상호 포괄 일죄에 관계에 있다( 피고인의 동일한 유형의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대법원 2015. 5. 8. 선고 2015도 3832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범행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적게는 1년에 1번, 많게는 1년에 십 수번에 걸쳐 돈을 입금시켰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는 등 재물 교부의 방식에 큰 차이가 없다.

② 피고인이 하나님의 영상과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믿게 하였고, 자신이 기도를 드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거나, 헌금을 내면 축복을 받는다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동종의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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