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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43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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