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합104078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동업관계 공동사업계약서 상호 : D 사업자 번호 : F 사업장 주소 : 서울시 강남구 G빌딩 1층 <계약사항> 동업자1(이 사건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동업자2(‘C’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상기 소재지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관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지분비율 및 계약범위)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들(외부인건비, 제세공과금, 각종 세금, 월세, 관리비 등)을 제외한 순수익의 지분율은 동업자1과 동업자2가 각각 5:5로 정하며, 그 범위는 본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의 모든 사업 수익에 해당한다.

제3조(의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동업자1과 동업자2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며, 정상적인 업무를 제외한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업자들 간에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탈퇴) 사업 운영 중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동업에서 탈퇴해야 할 경우, 서로 탈퇴에 동의하는 의사가 필요하며, 탈퇴한 시점으로부터 회사의 채권, 채무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단, 탈퇴 의사를 밝힌 당사자는 본 사업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 상대방에게 피해가 갈 경우 이를 보상토록 한다.

1) 원고는 2013. 5. 1.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D(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상호를 사용한 홍보영상 제작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

)를 C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업체의 영업은 발주업체로부터 영상물 제작을 의뢰받으면 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