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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2224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은 모두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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