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4.24 2019가단1032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소는 2019. 4. 5.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소는 2019. 4. 5.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