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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4 2019가단1032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소는 2019. 4. 5.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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